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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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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생산일자 2005.12.09.
AI 요약
요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회신
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46014-358. 1997. 2.19, 재삼460104-337.1995. 2.10, 재삼46014-332.1994. 2. 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등기원인을 1984년 5월 8일 「증여」로 하고 1995년 1월 26일 등기접수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2.31.)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전면개정)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전면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전면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2005. 2.19. 개정)

②~④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4. 12.31.전면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58 (1997. 2.19.)

【회 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재삼46014-337 (1995. 2.10.)

【요 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 의】

20여년 전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전 및 대지를 삼촌한테 증여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질의서를 보냄

그 땅은 97등급으로서 땅값이 세금액수 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 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 세금부과는 억울한 것 같으니 선처바람.

【회 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삼46014-332 (1994. 2. 4.)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