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고향은 전북 ○○시 ○○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고향에 선영이 계셔서 벌초, 성묘 등에 가족들의 집단이동이 번거롭고 선산 관리도 어려워 1985년에 ○○시 ○○면에 임야 5000여평(17.950㎡)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소종중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없었으나 선영 제향도 모시고 선영묘소도 관리하고 종중의 대소사에 사용하는 공동 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적인 소종중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었기에 이 기금에서 ○○ 임야 매매대금을 지불했으나 당시에는 소종중도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3형제 명의로 이 임야를 신탁등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1995.10.19 조부, 조모 산소와 선친의 산소를 고향에서 ○○임야로 이장하였고 2004.4.23 조부모 산소 자리에 납골묘를 설치하여 모두 한곳에 집단으로 모셨습니다. 소종중 구성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엄두가 나지 아니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납골묘 설치를 기화로 2004.7.7 소종중 종친회을 조직하고 2004.7.14 소종중 등록을 마쳤습니다. 종중부동산은 명의신탁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3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임야를 소종중명의로 되돌리고자함에 있어 1. 임시로 3형제명의로 등기 했던 것을 소종중으로 환원하는 등기시 3형제는 단돈 1원의 차익도 남긴일이 없이 잠시 맡았다가 되돌려 주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2. 소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에 있어 1985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동경비에서 납부한 바 있는데 이번 등기대상물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또 다시 취득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앞으로 종중은 변동이 없이 대표자만 변경할 경우 변경할 때 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의 1,2,3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고 담당자 마다 다른 답이 나오기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오니 바쁘신 중에 송구스러우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일이 발생지 않도록 현명한 선처 부탁드리 옵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계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 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1252(1997.5.21)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01254-598(1992.03.10)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3. 따라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 국심2003광3797,2004.05.21 형식은 증여이나 실질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지 권리자에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537(1997.06.2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3107(1993.09.23)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