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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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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된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69호, 개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제157조 제3항 제1호의 자산 (1996.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1998. 4. 1 직제개정)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1998. 4. 1 직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

  :1999.05.0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78호, 개정

① 영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항 단서의 규정중 󰡒6월󰡓은 󰡒1월󰡓로 한다.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7.4.23 개정)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999. 5. 7 개정)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1주당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이하 󰡒1주당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 및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999. 5. 7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04,1995.03.04

【질의】

1. 양도대상 주식의 취득내용

 취 득 일 자 구 분 주식수 1주당액면가액 비 고

    1986. 1. 1 법인 설립시 출자 1,000 10,000원

    1988. 1. 1 양수(유상취득) 1,000 10,000원 1993. 1. 1

    1990. 1. 1 유상증자 1,000 10,000원 양 도

2. 비상장주식이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3. 양도일자는 1993. 1. 1이며 양도당시 1주당 액면가액도 10,000원임

4. 상기 사항에 의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하교하여 주기 바람

(1) 1986. 1. 1 취득주식 평가방법

(2) 1988. 1. 1 취득주식 평가방법

(3) 1990. 1. 1 취득주식 평가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6항(비상장법인의 주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726,1995.10.2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개정분 제81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임

재일01254-1683,1992.07.06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