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882,1999.05.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증한 농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귀 질의의 경우 사인증여)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1.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33,1998,01,12.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귀 질의의 여동생)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에 공유물인 위의 상속재산 공유지분 전체를 그 특정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본인외 6인은 1995. 1. 10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대지, 주택, 건물,임야, 전, 답을 1995. 5. 9을 등기접수일로 공동상속등기를 접수하면서 동일자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본인외 6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럴 경우 상속세와 별도로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