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회사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사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생산일자 2007.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기존예규(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식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을’법인의 주식을 보유함. ‘갑’법인은 인적분할 계획에 의해 외식사업부를 존속법인으로, 소유하는 ‘을’법인의 주식 및 ‘갑’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분할로 인해 분리되는 차입금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요지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이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요건의 충족여부

2. 보유중인 투자주식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안분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중 략)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759, 2005.11.03

【질의】

(사실관계)

분할법인(A)은 직영사업부문(스포츠센터사업 및 의류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임대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하고, A법인의 기존주주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B법인의 주식을 배정받고 분할 후 존속하는 A법인은 직영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인적분할을 추진중임.

(질의내용)

(1) 분할법인(A)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분할법인(A)의 직영사업부문 중 일부인 의류소매업(분할직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두 폐지한 후)이 사업개시 후 5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요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지.

(3)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부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즉, 업종제한을 받아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질 의】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는지.

③ 위 부동산임대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공통되는 부채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물적시설 전부와 관련 종사 임직원만을 분할하여 넘기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18, 2005.09.23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단계의 구조조정을 계획중임.

(1단계) 당사의 사업부문은 존속하고 투자부문인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ㆍ부채만을 분할(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투자부문)을 설립.

(2단계) 1단계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이외의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 함.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단계)와 같이 당사가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자산ㆍ부채만을 분할(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 (2단계)의 경우와 같이 당사가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ㆍ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331, 2002.02.26

【질의】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074, 2001.08.31

【질의】

(상황)

당해 회사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브랜드 A와, 브랜드 B의 2개의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A사업부문은 1996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7개의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각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B사업부문은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개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계약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본사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당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아래 표와 같이 A, B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와 공동자산인 토지와 투자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 자 산 │ 부채 및 자본 │
        ├─────────┼──────────┤
        │A사업부 사업용자산│A사업부 사업관련부채│
        │B사업부 사업용자산│B사업부 사업관련부채│
        │공동자산 │공동차입금 │
        │ 토지 │ │
        │ 투자자산 │자본 │
        └─────────┴──────────┘

(질의)

1. 동일 외식사업내에서 브랜드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분할평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동일외식사업 내에서 브랜드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기 표와 같은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B사업부문에 귀속되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공동자산인 토지 및 투자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서 승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
        │ 분할존속법인 │ 분할신설법인 │
        ├──────────┼──────────┤
        │A사업부 자산 및 부채│B사업부 자산 및 부채│
        │ │+ │
        │ │공동자산 │
        │ │ 토지 │
        │ │ 투자자산 │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