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605, 1997.11.5.
질 의: 농지를 1960.2.19. 부친께서 취득하시어 경작하시다 1980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친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변경했음(접수: 1980.10.16., 원인: 1972.3.1).
부친과 함께 경작을 하다 1980.12.21. ○○시로 이사를 하였음. 그후 부친께서 계속 경작을 하시다 1987.10. 작고하셨음. 그리고 1992년에 팔았음. 이 경우 법에 의해 사실(취득)확정된 게 1972년이고 합법적인 본인소유로 1972~1980년까지 8년 이상 경작하였으니 비과세인지 또는 부자간의 거래로 보아 1972년 취득이 아닌 1980년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아 과세인지.
회 신: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심사경인97-781, 1997.10.10.
제 목 :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요 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등기를 하였는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함에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양도소득세 2,068,1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전 1,160㎡를 1960.1.1. 증여로 취득하여 1981.6.1.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특법"이라 한다)에 의거 1981.6.1. 취득등기하였으며 그 중 전 96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6.12.19.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81.6.1.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1977.1.1.로 의제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 2,068,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취득등기일(1981.6.1.)로 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므로 의제취득일(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 취득시기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호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60.1.1. 증여로 취득하여 1981.6.1.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81.6.1. 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증여를 받은 날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적용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3094호)에 의거 취득등기하였으며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81.6.1.이 취득시기임을 알 수 있다(같은뜻: 재일01254-1769, 1992.7.14.).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증여 받은 날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일46014-131, 1998.4.3.
질 의:1. 취득시기의 경우 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공포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에는 1974.12.31.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것을 조건소유권이전등기시에 1975.1.1.을 취득일로 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재산01254-3180(1985.10.24.)에 의하면, 1983년 이후 계약된 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1993~1994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1983년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은 1985.12.31. 이전의 매매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으로 취득시기를 1986.1.1.을 취득일자로 하고 1983년 이후 계약된 분은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지 알고자 하며,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상과 같은 취득시기가 결정될 경우
국세청재산01254-700(1983.10.)의 회신내용과 같이 취득시기가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회 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세청재일46014-3993(1993.11.10.)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다만, 그 소유권이전이 1977.12.31. 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른 것이면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0…27(1992.7.25. 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