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과-1255생산일자 2009.11.09.
AI 요약
요지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회신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 발명(법면보호네트의 시공방법 등)을 하여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 그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 사용료 대신에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까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일시에 2007.12.31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 질의요지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9. 2. 4.)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참조(별표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별표 6] <개정 2008.10.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7.12.31이전)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8.10.7 개정)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 칙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특법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조특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978, 2006.05.30

【요지】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에 따라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251, 2008.02.05, 서면2팀-445, 2005.03.23

1.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