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B법인(상장)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B법인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됨
- B법인은 정리채권 조기변제에 따른 법원의 해산판결로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음
- A법인은 2002.10월 법원의 채권채무 재조정 판결에 의하여 B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원을 일부 현금 회수, 일부 출자전환하였으며,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음
일자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2002.12 | (차) 현금 ○○○ (대) 매출채권 ○○○ B사 주식 ○○○ | (세무조정 없음) |
(차) 대손금(투자주식 감액손실) ○○○ (대) B사 주식 ○○○ *출자전환시 B사 주식 시가와의 차이 | (세무조정 없음) | |
(차) 투자주식 감액손실 ○○○** (대) B사 주식 ○○○ **B사 주식 임의평가감 | (손불) 감액손실 ○○○(유보) * 세무상 취득가액 ○○○ | |
2009.10 | (차) 현금 ○○○ (대) 투자주식 감액손실환입 ○○○ * 청산중에 1차 잔여재산분배금 ○○○ 수령 | 세무조정방법 질의 |
□ 질의요지
○B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중에 1차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수령한 ○○○원을 투자주식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제1안] (익불) 감액손실 환입 ○○○(△유보) → 임의평가감 손금불산입한 ○○○원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
[제2안] 세무조정 없음 → ’02.10월 대손처리한 ○○○원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
[제3안] (익불) ○○○(△유보) → 임의평가감 ○○○원과 대손금 ○○○원이 균등하게 회수된 것으로 보아 안분
[제4안] (익불) 감액손실 환입 ○○○(△유보) → 청산절차 진행 중이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익인식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557, 2004.12.07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70, 1999.7.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소득46011-2670, 1999.7.14.)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 서면2팀-1655, 2005.10.17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352, 2006.02.1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5, 2006.11.08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 서면2팀-63, 2007.01.09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손 처리한 부도어음에 대한 회수내역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11, 2004.03.09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 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7, 2003.09.05
질의와 관련 예규(재법인 46012-37, 2003.3.5)의 적용시기는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붙임〉 우리부 예규의 적용시기 관련 변경내용
-법정관리법인 등의 채무출자와 관련한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2003.3.5)의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변경내용
○ 법인46012-301, 2002.05.23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가액(시가)이 법인세법상의 가액(상법상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7, 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331, 2006.11.14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순차로 적용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