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자 하며,
- 위 신탁에 따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사업인허가(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공사계약, 분양계약은 PFV가 계약당사자로서 각 상대방과 체결
-신탁회사는 PFV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PFV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 후 자산관리회사로 지정될 예정인 바,
- PFV가 담보신탁한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 가능한지
(질의 2)
- PFV가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영위할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 PFV가 부지매입과정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과-1030, 2009.9.21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682, 2008.04.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92, 201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850, 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