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포인트 제휴사)는 매출신장을 위하여 보너스카드 포인트 시스템을 갖춘 A사(포인트 운영사)와 ‘포인트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A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당사 대리점과의 포인트 카드 업무를 대행
- 계약내용은 당사 대리점(당사와 판매계약 관계가 있는 자영점)에서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매월 A사로부터 통보받으면 당사는 대리점에서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A사에 광고선전비로 지급하고, 반대로 고객이 당사 대리점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A사로부터 지급(정산)받는 형태로 운영
- 당사는 보너스카드 ‘포인트 사용이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산입에 산입’하도록 한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포인트 적립시 A사에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사 대리점에서 사용이 확인된 포인트 해당금액만 손금으로 처리하였음
- A사와의 계약에는 당사 대리점에서 적립한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별도의 정산・지급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현재까지 당사 대리점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사용된 포인트보다 많음에 따라 당사의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당사는 독자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A사와의 제휴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당사 대리점에서 A사의 보너스카드 포인트 사용도 함께 종료됨
나. 질의요지
- 포인트카드 제휴사가 자영대리점에서 적립한 포인트 적립액을 포인트카드 운영사에게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같은 취지 : 서이46012-11711 (2002.09.13), 서이46012-10779(2003.04.15), 서면2팀-18(2004.07.29), 서면2팀-1600(2004.07.29)
○ 서면2팀-1711, 2004.08.18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3-499, 2000.11.27
법인이 자기의 상품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46012-4219, 1999.12.07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389, 2004.11.19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