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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너스카드 포인트 제휴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616생산일자 2010.06.29.
AI 요약
요지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법인이 매출을 촉진하기 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함
회신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갖춘 다른 법인(이하 “포인트운영사”라 함)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포인트운영사의 회원이 당해 내국법인의 직영 또는 자영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포인트운영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포인트 제휴사)는 매출신장을 위하여 보너스카드 포인트 시스템을 갖춘 A사(포인트 운영사)와 ‘포인트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A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당사 대리점과의 포인트 카드 업무를 대행

- 계약내용은 당사 대리점(당사와 판매계약 관계가 있는 자영점)에서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매월 A사로부터 통보받으면 당사는 대리점에서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A사에 광고선전비로 지급하고, 반대로 고객이 당사 대리점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A사로부터 지급(정산)받는 형태로 운영

- 당사는 보너스카드 ‘포인트 사용이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산입에 산입’하도록 한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포인트 적립시 A사에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사 대리점에서 사용이 확인된 포인트 해당금액만 손금으로 처리하였음

- A사와의 계약에는 당사 대리점에서 적립한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별도의 정산・지급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현재까지 당사 대리점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사용된 포인트보다 많음에 따라 당사의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당사는 독자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A사와의 제휴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당사 대리점에서 A사의 보너스카드 포인트 사용도 함께 종료됨

나. 질의요지

- 포인트카드 제휴사가 자영대리점에서 적립한 포인트 적립액을 포인트카드 운영사에게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732, 2002.09.17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같은 취지 : 서이46012-11711 (2002.09.13), 서이46012-10779(2003.04.15), 서면2팀-18(2004.07.29), 서면2팀-1600(2004.07.29)

○ 서면2팀-1711, 2004.08.18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3-499, 2000.11.27

법인이 자기의 상품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46012-4219, 1999.12.07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389, 2004.11.19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