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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기계장치를 신규로 취득하여 대체 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갑설)「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신규투자 또는 자본적지출 여부는 회계처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공장을 두고「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 신규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자동차는 차체, 도장, 의장 공정 등 여러 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각 공정은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컨베이어)을 따라 이루어짐. 각 생산라인에는 각각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들이 설치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1년 주기의 연식 변경, 2~3년 주기의 페이스리프트(디자인 변경), 5~6년 주기의 신차 출시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기계장치를 신규로 대체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가 발생함
○ 당사는 내부 자산관리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 전체를 하나의 자산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식 변경 등에 따른 일부 기계장치 등의 대체투자가 일어날 경우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생략)--「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9.8.2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개정 2002.04.1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95, 2004.09.10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43, 2003.05.26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실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