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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생산일자 2011.11.18.
AI 요약
요지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비거주인 상태에서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금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서의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외국모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급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361, 2008.03.19, 서면1팀-40, 2005.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는 2010.1.1부터 국내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근무기간인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계량적인 요소가 비거주자 상태인 2011.2월 중에 확정되어 2011.3.31 미국 본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함

 - 외국인 근로자(A)는 2009.1.1~2010.12.31(2개년)까지 미국법인의 한국자회사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한국내 파견근무기간 종료후 2011.1.1.부터 미국본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이며

 - 외국인 근로자(B)는 2009.1.1~2010.6.30(1년 6개월)까지 미국법인의 한국자회사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한국내 파견근무기간 종료후 2010.7.1.부터 미국본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임

  

나,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과거 한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와 근로소득금액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 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6. (생 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12.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⑦ (생 략)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1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 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득세법 기본통칙 119-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 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으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나.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다.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라.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2팀-960, 2007.12.24.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소득세법」제119조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42, 2005.06.28.

  소득세법상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당해 외국인거주자가「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당초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과세기간의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당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281, 1997.08.28.

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국업46017-54, 1999.10.18.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로소득 귀속시기>

○ 원천세과-1075, 2009.12.29.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361, 2008. 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 2007.01.05.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서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928, 2006.05.24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제한조건부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