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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온라인게임 속 캐릭터․아이템의 그래픽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제1호 사목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해외출장비,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중 회사부담분 등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MMORPG 등)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회사로, 게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및 등장인물의 캐릭터․아이템 등을 창작하고 디자인 개발을 함
- 현재 개발하는 게임 속의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전문인력에 의해 자체 제작하며, 각각의 인력은 모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이들의 직무는 그래픽디자인임
- 당해 법인의 디자인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0.2.1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삭제 2011.02.01>
② 규칙 제7조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③ 규칙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365, 2011.10.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인건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1. 및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62, 2007.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해외 컨설팅업체에 방문시 소요되는 항공비 등 여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