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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0243생산일자 2024-12-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8. 경기도 광주시 OOO 종교용지 904㎡, 경기도 광주시 OOO 도로 18㎡, 경기도 광주시 OOO 도로 4㎡ 및 위 지상의 건물(문화집회시설, 교회) 635.91㎡의 3분의 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이하 “쟁점교회”라 한다)로부터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교회를 대신하여 B교회에 기증한 교회개척자금 OOO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과 2023.2.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도 존재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OOO원(이하 “금융기관채무”라 하고, 쟁점채무액과 합하여 “경정청구 채무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에 대한 관련 증여채무로 보아 2023.8.11.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경정청구 채무액 중 금융기관채무는 증여재산에 대한 관련 증여채무로 인정하고, 쟁점채무액은 채무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ㆍ경정(이하 “감액경정”이라 한다)하여 환급하고, 2023.10.10. 나머지 경정(환급)청구세액에 대하여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개척자금 및 외국에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OOO원을 쟁점교회를 대신하여 B노회에 기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여자인 쟁점교회와 수증자인 청구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쟁점교회)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3분의 2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되었다.

쟁점교회는 교회개척자금과 외국 선교비로 OOO원을 B노회에 기증해야 할 것을 청구인에게 대신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에 대한 관련 채무에 해당하는바, 쟁점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해야 할 채무에 해당되며(재산세과-40, 2011.1.18., 서면 2020-상속증여-1567, 2020.6.30.), 쟁점증여와 관련한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진행 경위

① OOO원 기증

청구인은 쟁점교회를 대신하여 B노회에 교회 개척자금으로 OOO원의 재산을 기증함.

② OOO원 재산 기증의무 소멸

쟁점교회는 B노회에 교회 개척자금등으로 일정액의 재산을 기증할 의무가 있으나 쟁점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이 대신 재산을 기증하였으므로 기증할 의무가 소멸됨.

③ OOO원 채권발생

쟁점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기증할 재산을 대신 기증하였으므로 쟁점교회에 대한 OOO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됨.

④ 쟁점부동산 증여

쟁점교회는 쟁점부동산의 쟁점교회 소유 지분 2/3를 청구인에게 증여함.

(2) 쟁점교회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2/3를 증여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교회를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채무액(B노회에 교회 개척자금으로 OOO원의 재산을 기증함)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순증여재산(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쟁점채무액을 차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를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채무액이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며,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재산상속 46014-666, 2000.6.1., 서면 2018-상속증여-61, 2018.3.21., 서면 2018-상속증여-1572, 2019.3.11., 재산세과-1004, 2009.12.10., 서일46014-10275, 2003.3.1.).

(가) (쟁점채무액은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차감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에서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채무를 차감한 순 증여재산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증여자산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 관련성 있는 채무는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한다.

(3) (증여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 채무)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상속증여세과-31, 2015.1.22.)으로 해석해 왔듯이 쟁점채무액이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세과-381, 2012.10.18.).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OOO원을 B노회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교회가 기부해야 할 기부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B노회에 기부를 한 것인지, 교회가 기부해야 할 것을 대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사전에 작성된 증빙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쟁점교회가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로 2021년 8월 당시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담보로 하는 채무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다.

청구인의 증여세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증여자와 수증자 및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만 존재하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청구인이 B노회에 기부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채무인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2005.5.30.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a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교회가 소유 지분을 2023.2.8.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전소유자 a은 2003.1.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OOO원, OOO원의 근저당채무를 설정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2005.5.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2005.8.8.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세권자 b은 2004.3.25. 쟁점부동산 중 1층 251.32㎡의 유치원실에 대하여 2005.3.20.까지 전세권(OOO원)을 설정하였으나, 동 전세권은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한참 후인 2021.12.16.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의 발생 및 변제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표2> 쟁점증여의 경과 진행과정

일련

일자

내용

1

2005.5.30.

쟁점부동산 취득(청구인 1/3, 쟁점교회 2/3 지분)

2

2005.8.8.

쟁점부동산 담보 근저당채무 인수(청구인)

3

2020.8.31.

B노회와 청구인간 합의서 작성

4

2020.8.15.∼

2021.8.31.

청구인이 B노회에 OOO원 지급

5

2021.12.16.

전세권 해지

6

2022.5.11.

B노회의 사실확인서 작성

7

2022.5.15.

쟁점교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의사록 작성

8

2022.10.16.

쟁점교회 제직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9

2023.2.8.

쟁점증여(쟁점부동산의 쟁점교회 지분 전부 증여)

9

2023.10.24.

근저당채무 해지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은행 금융계좌(OOO) 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B노회에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 B노회에 지급한 금액 명세

(단위 : 원)

OOO

(4)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쟁점교회와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쟁점채무액(금융채무)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쟁점채무액이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아래 합의서(<표4>), 사실확인서(<표5>), 쟁점교회 운영위원회의 의사록(<표6>), 쟁점교회 제직회 의사록(<표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은 B노회에 OOO원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쟁점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지분 2/3의 등기를 이전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B노회에 금융계좌를 통해 기증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4> B노회와의 합의서(2020.8.31.자)

합 의 서

1. B노회(대표: c 목사, d 목사, e 장로)

2. 쟁점교회 담임목사 f 목사

상기 B노회와 쟁점교회 f 목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쟁점교회 f 목사는 총회 정년법에 따라 2020년 10월 정기노회시 쟁점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은퇴한다.

2. 경기도 광주시 OOO, 쟁점교회 전체 자산을 OOO원으로 쌍방이 결정하고 OOO은 쟁점교회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한다.

3. 경기도 광주시 OOO, 쟁점교회 자산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그 동안 f 목사님의 공로와 희생을 노회가 인정해서 f 목사님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로 지급한다.

4. 쟁점교회가 교회유지 자산으로 남긴 OOO원4) 중 OOO원은 교회설립자금이고 OOO원은 정년수습위원회와 노회 경상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5. 이상의 합의는 B노회와 쟁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합의이며 행정적 절차상 정기노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의한다.

6. 쟁점교회 대표 f 목사는 2021년 6월말까지 OOO원을 본노회에 입금하여야 한다(단, OOO원은 2020년 12월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7. 쟁점교회 대표 f 목사가 2021년 6월까지 OOO원(농협OOO, B노회)을 본 노회에 입급하지 아니하면 본 노회가 자산을 처리하여 OOO원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f 목사 퇴직금과 노후생활비로 지급한다.

2020년 8월 31일

위 합의자 B노회 대표 c 목사 (인)

d 목사 (인)

e 장로 (인)

쟁점교회 대표 f 목사 (인)

* 참석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표5> B노회의 사실확인서(2022.5.11.자)

사실확인서

수신 : 광주 쟁점교회

참조 : 임시당회장 d 목사, 담임목사 f 목사

발신 : B노회

제목 : 쟁점교회에 관한 노회 결의의 건

성은 중에 평안하심을 기원하나이다.

쟁점교회에 관한 결의를 B노회 정기노회 제65회기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확인하나이다.

- 아 래 -

1. 쟁점교회 f 목사는 총회법에 따라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함과 동시에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의하다.

2. 쟁점교회는 교회 형편상 후임목사를 청빙할 상황이 불가능하므로 교회의 모든 자산은 B노회 은퇴목사 예우규칙에 따라 주택, 퇴직금, 생활비로 드리기로 하고, 쟁점교회의 모든 부채는 f 목사가 상환하기로 하다.

3.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f 목사께서 노회가 개척하도록 개척헌금 OOO원을 노회에 헌금하기로 하다.

상기 모든 내용은 정기노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하다.

2022년 5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B노회

노회장 :g 목사

서기: h 목사

* B노회의 직인과 참석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표6> 쟁점교회 운영위원회의 의사록(2022.5.15.자)

운영위원회 의사록

일 시 : 2022.5.15. 오후 1시

장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쟁점교회 본당(2층)

출석현황 : 출석운영위원수 4인 / 운영위원 총수 4인

결의 안건 : 쟁점교회 재산처분과 베델교회 미래 운영 방향에 관한 건

의장 f 목사가 지난 주일 광고한 대로 2부 예배를 마친 후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에 의하여 운영위원 4인 전원이 출석하여 위원회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i 목사가 기도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다.

의장은 쟁점교회가 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과의 관계와 B노회 권고안을 설명하다.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권고에 따라 f 목사를 이어 본교회를 사역할 목회자를 초청할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본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B노회의 권고대로 본 교회의 새로운 후임 사역자를 초청하는 대신 본 교회를 처분하여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본 교회 명의로 되어져 있는 경기도 광주시 OOO 등의 쟁점교회 건물과 토지(별지목록)의 각 공유자지분 2/3에 관하여 f 목사가 OOO원(OOO원)을 B노회에 기증하여 B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쟁점교회의 설립목적대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개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B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외국에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기증하고, 그 나머지는 본 교회 건물과 토지(별지목록)를 담보로 교회가 안고 있는 융자금 금 OOO원(금 OOO원)과 본 교회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2021년 12월16일)를 위해 f 목사가 지불한 OOO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본 교회 설립 초기부터 무보수로 본 교회를 섬겨 온 f 목사에게 등기를 이전하며, 본 교회는 본교회 건물과 토지(별지목록)의 각 공유자지분 2/3의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독립교회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목회할 것을 인정하고 위원들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다.

이상으로 회의 목적 사항인 의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의 기도 후 폐회를 선언하다.(회의 종료 시간 13시 45분)

위의 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운영위원이 기명날인하다.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쟁점교회

참석자

운영위원(대표) 청구인 (인)

운영위원 i (인)

운영위원 j (인)

운영위원 k (인)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 이하 생략)

* 참석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표7> 쟁점교회 제직회 의사록(2022.10.16.자)

쟁점교회 제직회 의사록

일시 : 2022년 10월 16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경기도 광주시 OOO, 대한예수교장로회 쟁점교회 본당(2층)

출석 현황 : 쟁점교회 총 인원 6인중 6인 참석

결의 안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쟁점교회 재산처리 및 미래운영방향에 관한 결의의 건

의장 f 목사가 지난 주일(2022.10.9.) 광고한 대로 2부 예배를 마친 후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쟁점교회 시무제직 6인 중 6인 전원이 출석하여 제직회의가 성원되원음을 선언하고, i 목사가 기도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다.

의장은 쟁점교회가 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과의 관계와 B노회 권고안을 설명한 후, 그 권고에 따라 f 목사를 이어 본 교회를 사역할 새로운 목회자를 초청할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본 교회의 새로운 후임 사역자를 초청하는 대신 본 교회 명의를 이전하여 본 교회의 설립목적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본 교회 명의로 되어있는 경기도 광주시 OOO 등의 쟁점교회 건물과 토지(별지목록)의 각 공유자지분 2/3에 관하여 f 목사가 OOO원(OOO원)을 B노회에 기증하여 B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쟁점교회의 설립목적대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개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B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외국에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기증하고, 그 나머지는 본 교회 건물과 토지(별지목록)를 담보로 교회가 안고 있는 융자금 금 OOO원(금 OOO원)을 포함하여 본 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무보수로 쟁점교회를 섬겨 온 f 목사에게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자 계속 경기도 광주시 OOO동 일대의 복음전파를 하기 위해 그 명의를 f 목사에게 이전하며, 본 교회는 본 교회 건물과 토지(별지목록)의 각 공유자 지분 2/3의 등기이전이 f 목사에게 완료되는 대로 독립교회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목회할 것에 관한 위 안건을 제출하고 의견을 구한 바, 등기 진행 처리 등 자세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제직회의 인원 6인 전원 동의로 의결하고 세부적인 절차나 진행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다.

이상으로 제직회의 목적사항인 의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의 기도 후 폐회를 선언하다(회의 종료 시간 12시 55분).

위의 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참석한 제직들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쟁점교회

대표자 제직회의 의장 목사 f (인) 운영위원 겸 협동목사 i (인)

운영위원 겸 시무집사 j (인) 운영위원 겸 시무집사 k (인)

제직회 시무권사 l (인) 제직회 시무권사 m (인)

* 쟁점교회의 직인과 참석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을 제외한 참석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2.8.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노회의 사실확인서, 쟁점교회의 운영위원회.제직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교회의 모든 자산은 B노회 은퇴목사 예우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택, 퇴직금, 생활비로 주기로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수증행위가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자인 쟁점교회의 채무이어야 함에도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액이 쟁점교회의 것인지, 청구인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점, 쟁점채무액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에 의해 2020.8.15.부터 2021.8.31.까지 B노회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경우를 제외한다)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