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홍성군 OOO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표1> 청구인 주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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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 A은 심리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등 12건 합계 OOO을 체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6.2.22.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아파트를 압류하고, 2024.12.31.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독촉장을 교부하였다.
<표2> 체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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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독촉장 교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조심 2025서1814 답변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위반하였으므로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심 2025서1813 답변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위반하였으므로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2025.5.22.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④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⑤ 조심 2025서1813 답변서는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이의-영등포-2025-0016(2025.6.10.) 결정 취소].
⑥ 조심 2025서1814 답변서는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조심 2025서723 답변서는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조심 2025소1815 답변서는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이의-영등포-2025-0013(2025.6.18.) 결정 취소].
⑨ 조심 2025소1815 답변서는 미접수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 부존재를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위 결정서를 2025.6.13., 2025.6.16., 2025.6.25. 청구인에게 송달한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은 2024.12.2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하 결정(조심 2025서723, 2025.5.16.)을 받았다.
처분청은 2023.7.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자송달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3.7.3.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506일이 경과한 2024.11.2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인 2023.7.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나) 청구인 A은 2025.3.14.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체납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하 결정(조심 2025서1813, 2025.7.16.)을 받았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아파트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5.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이 2006.7.7. 기각 결정(국심 2006서1712)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심판청구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점,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2019.6.26. OOO원을 납부하면서 완납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
(다) 청구인 A은 2025.3.14.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의 독촉장 교부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각 결정(조심 2025서1814, 2025.7.16.)을 받았다.
「국세징수법」제10조 제1항은 독촉장 발급절차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감면 후 공시가격이 41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 여러 건의 고액체납으로 인하여「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라) 청구인 B은 2025.3.14.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의 독촉장 교부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각 결정(조심 2025소1815, 2025.7.16.)을 받았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에은 독촉장 발급절차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 중인 자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 없이 이 건 독촉장을 발급한 것은 정당함
(2) 이 건 심판청구(조심 2025서2964)와 관련하여 청구인 A은 2025.5.22. 처분청에 ‘2024.3.2. 기준 종합소득세 체납액과 신용정보 제공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22. 정보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우편(등기번호 OOO)으로 2025.6.2. 이를 수령하였다(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 이의-영등포-2025-0019, 2025.6.9.).
(3) 이 건 심판청구(조심 2025소2965)와 관련하여 청구인 A은 2025.6.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간예납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 이의-영등포-2025-0020, 2025.6.9.).
(4) 우리 원은 2025.8.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이유(사실관계, 구체적인 주장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를 2025.8.22.까지 보정할 것을 공문(심판행정과-36, 2025.8.1.)으로 요청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불복이유가 기재된 보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 중 조심 2025서2962ㆍ2963ㆍ2966ㆍ2967ㆍ2968ㆍ2969ㆍ2970의 경우 청구인들은 2024.12.26.(조심 2025서723, 2025.5.16.), 2025.3.14.(조심 2025서1813, 2025.7.16., 2025서1814, 2025.7.16., 2025소1815, 2025.7.16.) 동일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단서 규정 및 「행정심판법」에 제51조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심판청구 중 조심 2025서2964, 2025소2965의 경우 청구인 A은 2025.5.22. 처분청에 ‘2024.3.2. 기준 종합소득세 체납액과 신용정보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5.6.2. 이를 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OOO)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A은 2025.6.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간예납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5.6.27.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5.8.1. 문서(심판행정과-36, 2025.8.1.)로 불복이유서(사실관계, 구체적인 주장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 제출 시 기재한 내용 이외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