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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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① 쟁점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② 청구인들은 직무발명자가 아니고 종업원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으로 보임③ 상속세 조사시 직무발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이후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청구인들의 수정신고 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납세의무 이행의 기대는 무리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2016.10.6.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B 및 C(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1) 피상속인은 E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발명하였고, E은 피상속인을 비롯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들로부터 아래 <표1>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승계취득하였으며,
<표1> 쟁점특허권 내역(특허기술 4종)
○○○
(2) E은 2004.1.7.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구소기업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4.2.6. G를 설립하였고, 쟁점특허권을 현물출자(평가액 OOO원)하여 G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E이 취득한 주식 수는, 최초 OOO주였으나, 증자ㆍ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OOO주가 되었다(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3) E은 2015년 5월경 쟁점주식 중 OOO주를 1주당 OOO원, 총OOO원에 매각하여 약OOO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2016년 8월∼9월경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이하 “쟁점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각 특허에 대하여 각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으로부터 출자기술 기여도 산정 동의서를 받아,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양도차익 OOO원에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금 중 50%에 상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을 비롯한 발명자 등에게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11.29. 아래 <표2>와 같이 산정된 피상속인의 귀속분 OOO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지급하면서, OOO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표2> 1차 보상금 산정 내역
○○○
(4) 청구인들은 2016.10.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차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4.7.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차 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2022년 5월경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E이 소유한 쟁점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G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2022.5.10. 청구인들은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이하 “쟁점상속세수정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2023.7.10.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3> 상속세 수정신고 내역
○○○
다. 한편, E은 2020년에 쟁점주식 중 OOO주(= 전체 소유주식수 OOO주 × 50%)를 추가로 처분함에 따라 합계 OOO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의 기여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2월경 아래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이하 “2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원천징수하였다.
<표4> 2차 보상금 지급 내역
○○○
(1) 청구인들은 2차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안내에 따라 2022.5.31. 비과세 금액 OOO원을 제외한 2차 보상금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하고, 상속세가 기과세된 쟁점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 청구인 C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2) 청구인들은 2022.12.13. 2차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8.25. 청구인 A에게 2차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퇴직 이후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8.29.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광주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A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불복하여 2023.10.6. 및 2023.11.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평가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1) E의 쟁점관리지침 제8조는 “연구원은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지분을 연구원의 의사에 의하여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기간의 연장과 부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E이 기술출자를 통하여 보유하게 된 쟁점주식의 처분 권한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아닌 E에 있다. 이미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은 오래 전 경과하였다.
그리고 쟁점관리지침 제9조는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쟁점관리지침 일부 발췌(제9조)>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가. 제3조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50%
나. 제3조 제9호의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0∼10%
5. 기관운영경비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항목
위 규정에 따르면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이 반드시 제4호 가목 소정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발명자 및 노하우 개발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① E이 (피상속인 등 연구원들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하게 된) 쟁점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식을 매각하고, ② 이를 보상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여야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일방(E)의 수의(隨意) 조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권리(다시 말해, 수익금 등이 발생하기 전에 청구인들이 쟁점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쟁점보상금은 관련 수익금 등이 실제로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어야만 쟁점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이 확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아야만,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로 보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게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
3) 특히,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E의 쟁점관리지침상,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은 E에 쟁점주식을 매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도 없다. 먼저,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본 건과 같이, 관련 특허권의 현물출자 후 관련 주식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쟁점관리지침에 따르면, ① 수익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E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② 반대로 수익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등이 (i) E에 대하여 관련 기술출자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ii) 기술출자로 보유한 주식 중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소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주장 자체로 기각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E의 쟁점주식 매각 및 보상금 지급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나) 설령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해당 권리를 상장주식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달리 법령상 합리적인 평가 방법도 찾기 어렵다.
1) 본 건에서 피상속인은 E이 보유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처분 권한,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직접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인들 또한 해당 권리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쟁점평가액으로 해당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보상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이를 상속개시일에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합리적인 평가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2) 만약 쟁점평가액이 쟁점보상금에 대한 일종의 채권(이하 “쟁점보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쟁점주식의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쟁점보상금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은, 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만약, 발명자의 사망 이후 추가적으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이 인정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추가로 생겼다거나, 당초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당시 기여도나 기타 오류 등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변경되어,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발명대가가 지급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지급시점만이 피상속인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발명자(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나) 하지만, 쟁점차액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먼저 처분청의 상속세 시인 결정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보상금채권이 일종의 조건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다. 즉, 처분청 역시 피상속인에게 이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해당 쟁점보상금채권이 이미 발생ㆍ확정되어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2차 보상금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 평가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확정된 쟁점보상금채권의 지급내용(귀속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오로지 쟁점주식의 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다) 이처럼 쟁점차액의 본질은, 채권의 회수이익 내지 처분이익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채권(債權)의 회수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의 처분 또는 양도로 인한 차익에 관하여 과세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수의 판례와 유권해석 등에서도 채권의 회수이익 내지 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8.28. 선고 2007누4256 판결, 조심 2017서3225, 2018.4.17., 조심 2015서4531, 2016.1.29., 조심 2014서5037, 2015.3.27., 국심 2006서2319, 2006.12.4., 법규과-346, 2013.3.27., 소득세과-1195, 2010.11.29., 소득세과-1528, 2009.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2007.5.4., 서면1팀-17, 2005.1.5., 서일46011-11419, 2002.10.25. 등 참조).
(라) 한편, 쟁점주식의 가액은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2024.5.31. 현재 G의 주가는 상속개시 당시(1주당 OOO원)보다 약 OOO 원 가량 하락한 1주당 OOO원이다. 그런데 만약 E이 현재 가격으로 잔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발명자들에게 이를 3차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채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회수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G 주식 주가의 추이를 볼 때, 쟁점보상금채권 중 미회수분(50% 상당)에 대하여 향후 회수손실 내지 처분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경우 처분청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회수손실에 대해서는 세법상 어떻게 보전해 주거나 처리될 것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회수손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청구인들이 취하는 견해에 따르면, 채권의 회수이익 내지 처분이익을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채권의 회수손실 내지 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세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게 되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3)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보상금채권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 용이하도록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6.8.24. 선고 2006두7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20905 판결 등 다수), 조세심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7부4268, 2020.9.25., 조심 2019서2111, 2020.3.3., 조심 2008서2978, 2010.4.16. 등 다수).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쟁점보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한 1차 보상금만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뒤, 최초 상속세 신고 후 약 5년이 다 된 시점에서야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쟁점상속세수정신고(가산세 포함)를 하도록 강요에 가까운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아래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세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로부터 2차 상속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세액 결정을 촉구하는 2022.9.8.자 공식적인 요구(내용증명)를 받은 뒤, 쟁점보상금채권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2022.10.11.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회신(기획재정부 OOO, 2022.10.11.)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세 세액의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이 2023.6.9. 대한민국(소관청 : 처분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자, 2023.7.10.에서야 비로소 시인결정(쟁점①처분)을 하였다.
3) 이로써, 쟁점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선례도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세무전문가 집단인 처분청조차 어떻게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도 확신이 없어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2차 상속세 수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하라는 강요에 가까운 행정지도를 받아 부득이하게 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청구인들은 일단 처분청이 안내하는 내용대로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쟁점보상금채권 중 절반은 실현되지도 않았고, 만약 실현된다면 언제 실현될지, 그 가액이 얼마가 될지도 완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라) 특히, 청구인들에게 약 OOO원에 가까운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처분청도 쟁점①처분을 하기에 앞서 최초 상속세 신고 시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세 신고 시인결정을 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세무전문가도 아닌 청구인들에게 약 OOO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보상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 방법(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 평균액)으로 쟁점보상금채권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E에 근무하면서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을 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관리지침 제14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차, 2차 보상금의 권리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대신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는 조건부 권리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에서는 사용자가 특허권을 현물 출자하여 상장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명자가 소유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유가증권 평가방법에 해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피상속인을 포함한 참여연구원들의 직무발명특허권을 E이 현물출자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G의 상장주식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보상금채권의 가액은 쟁점주식의 시세 가액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상기 법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피상속인이 퇴직한 후에 연구원이 보상 지급의 구체적 절차, 종업원들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 보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쟁점보상금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쟁점보상금이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성격을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채권의 회수이익 내지 처분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다.
(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청구의 이유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 대법원은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직무보상의 구체적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쟁점보상금의 보상액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들의 공헌도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발명진흥법」제15조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903 판결).
쟁점보상금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절차, 종업원들의 공헌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고, 상속인들에게 그 귀속이 변경될 뿐 본래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 B이 기획재정부에 제출(2022.5.18.)한 질의서의 질의사항3에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이 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할 시에 전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수의 일실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도 있다.
(다) 쟁점보상금이 생존한 망인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면 주식의 상승ㆍ하락을 고려할 필요없이 기타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과세되었을 것이다.
다만 쟁점보상금이 상속된 만큼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이 되는 기간 중 주식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였고, 기간 경과 후 재산가치가 하락한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상속재산가액에 미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본 청구의 원인이 되었던 쟁점보상금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 후 주식가치 상승으로 보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차감 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당초 내용은 적법하다.
(라) 기획재정부 또한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청구인들의 쟁점상속세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조심 2022중8219, 2023.3.22.),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에 대한 규정 및 선례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보상금채권의 평가방법도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차 보상금을 상속개시 당시 인식하고 있었는바, 남은 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남았으리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납세자의 사실관계 관련 부지,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은 또한 쟁점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쟁점보상금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쟁점보상금채권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정보자료 처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문을 받아 결정함으로서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았고, 이를 두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의 당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재경정 처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세무조사의 잘못된 판단을 신뢰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가산세 부담을 우려하여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스스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수정신고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상속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자별로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
○○○
(나) 쟁점①처분과 쟁점②처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①처분과 쟁점②처분의 관계
○○○
(다) E은 E이 출자한 기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쟁점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쟁점관리지침에 따르면, E이 특허를 현물출자하고 얻게 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익금은 당해 특허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쟁점관리지침 제9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보상금은 출자한 특허의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등록원부상에 명기된 ‘발명자 등’과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후속 상용화과제 참여자로서 노하우 개발에 기여한 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출자기술의 개발 또는 후속 상용화과제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노하우 개발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쟁점관리지침 제10조, 제3조), 위 보상금은 ① 기술사업화책임자의 지급 대상자 및 기여도 등의 결정, ② 부장급 부서장 및 본부장급 부서장의 확인, ③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의 “출자기술 기여도 산정동의서” 작성, ④ 보상금 지급대상자 전원의 “보상금 배분 동의서” 확인, ⑤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관리지침 제10조의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수익금 등 : 연구원의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획득한 수익금, 배당금, 및 잉여금 등의 금원에서 세금 및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원을 의미한다.
제8조(보유지분의 처분)
연구원은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지분을 연구원의 의사에 의하여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기간의 연장과 부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제출자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가. 제3조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50%
나. 제3조 제9호의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0∼10%
5. 기관운영경비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항목
② 삭제
③ 기술출자 외의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에 기한 지분 매각대금 및 배당소득 등은 제1항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의 용도로 원장이 그 비율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배분)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기술사업책임자가 기술개발에 기여한 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통보한 자로서 제3조 제8호에 정의된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발명자 등’과 ‘노하우 개발자 등’이 혼합된 경우의 보상금 배분시, ‘발명자 등’과 ‘노하우 개발자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각각 배분율을 결정하되 ‘발명자 등’의 그룹에 보상금 중 최소 20% 이상이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발명자 등’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② 기술사업화기여자 보상금은 제3조 제9호에 정의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기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보상금 지급은 연구원 재직 기간 중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10조의1(보상금 지급 절차)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보상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1. 기술사업화책임자는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의 그룹의 반영 비율, 기술별 가중치, 지급 대상자 및 기여도를 결정하고 부장급 부서장 및 본부장급 부서장이 이를 확인한다.
2. 기술사업화책임자는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 전원이 확인한 별표 2의 “출자기술 기여도 산정 동의서”를 기술사업화관리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배분시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전원이 확인한 별표3의 “보상금 배분 동의서”를 관리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술사업화기여자 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 4의 “기술사업화 기여자 기여도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장급 및 본부장급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관리부서장은 출자기술 건별 “기술사업화 기여자 기여도 심사요청서”를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규모, 지급대상자 선별, 기여율 및 개인별 지급액 등을 심의한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③ 본부장급 부서장 이상의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여도 결정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제10조에 의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쟁점관리지침 일부 발췌>
(라) 기획재정부 재산세과는 쟁점보상금채권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다.
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차 상속세 수정신고 시 쟁점보상금채권을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이 쟁점보상금채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상기 유권해석과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 보유 총 주식수(OOO주)
②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주식 주당 평가액(OOO원)
③ 제세금 등
④ D(피상속인) 배분비율 : 제1차 매각분에 대한 배분방식과 동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같은 호 나목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보상금채권의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E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결과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로 등재되었고, E이 이를 승계취득한 후 G에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5년 5월경 쟁점주식 일부를 매각하고 쟁점관리지침에 따라 피상속인을 쟁점특허권의 발명자 등으로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발명자로서 E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쟁점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향후 쟁점주식이 추가로 매각될 경우 이미 발명자로 인정되고 그 기여도가 확정된 피상속인 또한 그 수익금 등을 향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바, 쟁점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이 E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청구권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쟁점보상금채권은 E이 G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매각한 후 그 매각 수익금을 기존에 산정된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음으로써 실현되므로, 그 실질이 상장주식과 유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이 쟁점보상금채권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보상금채권에 따라 E으로부터 수취한 2차 보상금은 기타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쟁점②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권리에 따라 보상금을 수취한 것일 뿐, 직무발명자가 아니고 종업원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서 E으로서 받게 되는 금원은 「소득세법」상 달리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대전지방국세청장 및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차 보상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와 관련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결정하였고, 청구인들이 2021년 2월경 2차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2022년 5월경에서야 상속세 수정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2022.5.10. 쟁점상속세수정신고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요청 등을 거쳐 2023.7.10.에서야 쟁점상속세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련의 사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금융투자소득
3. 양도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발명진흥법(2021.4.20. 법률 제18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8.4.17. 법률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再出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10.16. 대통령령 제29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①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9조의3 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② 공공연구기관이 제1항 제4호 중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