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2016.10.6.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B 및 C(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1) 피상속인은 E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발명하였고, E은 피상속인을 비롯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들로부터 아래 <표1>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승계취득하였으며, <표1> 쟁점특허권 내역(특허기술 4종) ○○○ (2) E은 2004.1.7.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구소기업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4.2.6. G를 설립하였고, 쟁점특허권을 현물출자(평가액 OOO원)하여 G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E이 취득한 주식 수는, 최초 OOO주였으나, 증자·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OOO주가 되었다(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3) E은 2015년 5월경 쟁점주식 중 OOO주를 1주당 OOO원, 총OOO원에 매각하여 약OOO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2016년 8월∼9월경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이하 “쟁점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각 특허에 대하여 각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으로부터 출자기술 기여도 산정 동의서를 받아,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양도차익 OOO원에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금 중 50%에 상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을 비롯한 발명자 등에게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11.29. 아래 <표2>와 같이 산정된 피상속인의 귀속분 OOO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지급하면서, OOO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표2> 1차 보상금 산정 내역 ○○○ (4) 청구인들은 2016.10.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차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4.7.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차 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2022년 5월경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E이 소유한 쟁점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G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2022.5.10. 청구인들은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이하 “쟁점상속세수정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2023.7.10.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3> 상속세 수정신고 내역 ○○○ 다. 한편, E은 2020년에 쟁점주식 중 OOO주(= 전체 소유주식수 OOO주 × 50%)를 추가로 처분함에 따라 합계 OOO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의 기여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2월경 아래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이하 “2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원천징수하였다. <표4> 2차 보상금 지급 내역 ○○○ (1) 청구인들은 2차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안내에 따라 2022.5.31. 비과세 금액 OOO원을 제외한 2차 보상금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하고, 상속세가 기과세된 쟁점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 청구인 C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2) 청구인들은 2022.12.13. 2차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8.25. 청구인 A에게 2차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퇴직 이후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8.29.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광주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A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불복하여 2023.10.6. 및 2023.11.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평가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1) E의 쟁점관리지침 제8조는 “연구원은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지분을 연구원의 의사에 의하여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기간의 연장과 부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E이 기술출자를 통하여 보유하게 된 쟁점주식의 처분 권한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아닌 E에 있다. 이미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은 오래 전 경과하였다. 그리고 쟁점관리지침 제9조는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쟁점관리지침 일부 발췌(제9조)>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가. 제3조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50% 나. 제3조 제9호의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0∼10% 5. 기관운영경비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항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수익금 등 : 연구원의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획득한 수익금, 배당금, 및 잉여금 등의 금원에서 세금 및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원을 의미한다.
제8조(보유지분의 처분) 연구원은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지분을 연구원의 의사에 의하여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기간의 연장과 부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제출자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가. 제3조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50% 나. 제3조 제9호의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0∼10% 5. 기관운영경비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항목 ② 삭제 ③ 기술출자 외의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에 기한 지분 매각대금 및 배당소득 등은 제1항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의 용도로 원장이 그 비율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배분)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기술사업책임자가 기술개발에 기여한 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통보한 자로서 제3조 제8호에 정의된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발명자 등’과 ‘노하우 개발자 등’이 혼합된 경우의 보상금 배분시, ‘발명자 등’과 ‘노하우 개발자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각각 배분율을 결정하되 ‘발명자 등’의 그룹에 보상금 중 최소 20% 이상이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발명자 등’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② 기술사업화기여자 보상금은 제3조 제9호에 정의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기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보상금 지급은 연구원 재직 기간 중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10조의1(보상금 지급 절차)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보상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1. 기술사업화책임자는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의 그룹의 반영 비율, 기술별 가중치, 지급 대상자 및 기여도를 결정하고 부장급 부서장 및 본부장급 부서장이 이를 확인한다. 2. 기술사업화책임자는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 전원이 확인한 별표 2의 “출자기술 기여도 산정 동의서”를 기술사업화관리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배분시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전원이 확인한 별표3의 “보상금 배분 동의서”를 관리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술사업화기여자 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 4의 “기술사업화 기여자 기여도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장급 및 본부장급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관리부서장은 출자기술 건별 “기술사업화 기여자 기여도 심사요청서”를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규모, 지급대상자 선별, 기여율 및 개인별 지급액 등을 심의한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③ 본부장급 부서장 이상의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여도 결정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제10조에 의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①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 보유 총 주식수(OOO주) ②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주식 주당 평가액(OOO원) ③ 제세금 등 ④ D(피상속인) 배분비율 : 제1차 매각분에 대한 배분방식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