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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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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과-1528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보유 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의 임직원은 “갑”으로부터 갑의 해외관계회사 “을”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아 동 전환사채를 취득한 바 있으며

그 전환사채를 수년간 보유하다가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음.

  *임직원은 전환사채 취득 당시에 “갑” 및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원금보장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없으며, 희망한 임직원만 전환사채를 시가로 취득

 ○ 질의내용

법인의 종업원이 소속회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일정기간 보유 후 전환사채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그 매매이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30.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006.12.30. 개정)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12.26. 개정)

    나. 삭 제(2008.12.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8.12.26.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8.12.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신설)

 ○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

  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2000.5.16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⑦ 법 제46조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⑧ 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부칙, 2000.4.3 부칙, 2003.4.14 부칙>

  ②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7.4.23 부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부칙>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513조 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16조 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상법 제516조 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516조 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30, 2004.03.19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일46011-11715, 2002.12.1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일 46014-222, 1999. 2. 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를 제외되는 것인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 서일46011-11422, 2002.10.25.

주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32, 2002.09.27.

  【질의요지】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1419, 2002.10.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4, 2005.02.02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재소득46073-132, 2002.9.27.)를 참고바람.

 ○ 서면1팀-1130, 2005.09.2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271, 2006.0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소득-4810, 2008.12.19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교환사채임)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외화로 취득하고 만기 전에 그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각함.

  - 취득한 채권은 표면이자율이 0%(만기보장수익률 3%)인 채권에 해당되어 채권의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시세차익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함.

    (질의요지)

  -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사례(서면1팀-164, 2005.2.2.)를 참고하기

 ○ 서면2팀-544, 2007.03.30

   (사실관계)

  -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명의로 명의개서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질의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납부방법

 【회신】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에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92, 2007.05.28

  전환사채의 조건부 만기보장수익률 적용사례

  [요지] 상장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전환사채를 상장이후 만기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만기전에 전환을 청구한 경우 이자의 계산은 상장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름.

  [질의내용]

  채권의 상환기간 중 채권발행법인의 주권이 상장된 경우 5% 이자율,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9%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권상장 이후 만기시점에서 소득금액을 지급받거나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친징수 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갑설〉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함.

  〈을설〉조건이 성취된 날(상장일)을 기준으로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9%,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함.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동 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와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발행일로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회사의 주권이 상장된 이후 전환사채 보유자가 만기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은 동 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르는 것임.

 ○ 재산세과-2593, 2008.09.0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1팀-55, 2008.01.14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2007두8423, 2008.02.14.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두1927 판결 등 참조).

  (중 략)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디즈니 코리아의 실제 모회사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월트 디즈니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디즈니 코리아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원고와 월트 디즈니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구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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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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