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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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지1200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4방1033, 2025.12.3., 조심 2025지1423, 2026.1.14., 조심 2025지1633, 2026.1.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13. 울산광역시 OOO내 토지(이하 “이 건 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5.11.∼2021.2.15. 기간 중에 그 지상에 OOO건축물(이하 “이 건 ①공장 용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①토지와 함께 “이 건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하면서 이 건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8. 울산광역시OOO토지(이하 “이 건 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10.12. 그 지상에 OOO건축물(이하 “이 건 ②공장용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②토지와 함께 “이 건 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하면서 이 건 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① 취득세 등과 함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11. 이 건 ①ㆍ②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모듈 및 부품 제조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생산위탁 형태를 통해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모듈 제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품기획ㆍ연구개발ㆍ구매ㆍ영업 등 Value Chain상 주요 기능은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품의 생산 기능은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A와 함께 “협력업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는 인적 자원만을 공급받는 생산위탁 형태(이하 “무상사급”이라 한다)로 협력업체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다가 A가 생산하고 있던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은 2022년 11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됨에 따라 현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 자원을 공급받는 생산위탁 형태로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주된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자신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는 형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협력업체들과는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쟁점법인과는 이후에 부품생산 위탁계약(이하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이라 하고, 이 건 제1차 위탁계약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협력업체들과 쟁점법인은 이 건 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한 제품의 도면 등 사양서류 및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무상사급 형태로 제공받아 오로지 청구법인 명의의 모듈 및 부품 제품만을 수탁생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들과 쟁점법인이 제조한 청구법인 명의의 모듈 및 부품 제품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직접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845호, 2020.11.30.)에서도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의 제품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협력업체들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및 이 건 부동산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은 생산된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완성차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은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들과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들에게 필요한 원재료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무상사급 형태로 모듈 및 부품을 생산하였는데, 협력업체들에게 각 PE모듈과 샤시모듈, 배터리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고 협력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동산, 설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차계약(이하 “이 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협력업체들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도급용역의 수행은 모두 이 건 공장용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생산된 제품 전부를 자신의 책임 아래 완성차업체에 판매하였다.
(3)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쟁점법인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은 쟁점법인 설립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에서 무상사급 형태로 모듈을 생산하던 협력업체인 A는 2022.10.11.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생산전문 통합계열사인 쟁점법인이 설립되면서 직원 전부가 모듈 통합계열사인 쟁점법인에 채용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이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에서 A가 수행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무상사급 형태로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같은 생산전문 통합계열사를 신설하고자 하였던 것은, 2020년 3월과 2021년 10월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협력사 노동조합원들 약 400여명이 청구법인에게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위반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에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협력업체들 직원 관련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된바, 기존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을 통해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던 형태를 협력사 직원들을 청구법인 계열 소속으로 변경하는 고용형태 개선을 통해 생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나)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에서 무상사급 형태로 청구법인의 모듈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점, 원재료나 이 건 공장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물 등은 오로지 모듈 제품 제조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점,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 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매출하고 있는 점 등 이 건 부동산의 운영형태는 쟁점법인 설립 전과 쟁점법인 설립 후가 동일하다.
(다) 다만,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건 부동산 내에서 부품위탁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부품생산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쟁점법인 설립 전과 쟁점법인 설립 후가 동일하다.
(4)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들간의 이 건 사용대차 계약,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이 건 임대차계약에서 협력업체들과 쟁점법인은 모두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자유롭게 사용ㆍ수익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통한 실질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을 통해서 임대인은 부동산을 제공함에 따른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사용목적 및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건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제1조에서는 사용대차 계약의 목적이 제1차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제1차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으로 한정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또한, 이 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제1조에서는 부동산 임대의 목적이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라 모듈제조에 필요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으로 한정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쟁점법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품생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임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 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대료의 지급방법을 도급금액과 상계하는 점, 이 건 도급계약서 제5조에서 부품생산 관련원가(직접비와 간접비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된 금액)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료는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므로 적정이윤 가산없이 청구법인에 청구하여 정산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사용대차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모두 통상적인 “임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자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자 타인에게 목적사업의 일부 수행을 위탁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한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지66, 2025.2.10. 결정)은 “금속구조재 조립 및 시공업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사장업체들과 소사장계약 및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사장업체로부터 임가공용역만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6)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청구법인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24지1033, 2025.12.03.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부품을 위탁생산한 것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부품을 위탁생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역시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25지1423, 2026.01.14.)의 경우,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은 모두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이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지1033, 2025.12.3., 조심 2025지1633, 2026.1.14.)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사용대차에 가까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협력업체 근로자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설립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으로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 계약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주도하에 쟁점법인이 일부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은 2022.1.1.부터 A가 청구법인과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2.11.14.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쟁점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②공장용 건축물 또한 중견기업인 B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직접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6.25.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가)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과 A/S용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가지 사업부문 중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은 아래와 같이 샤시모듈, 칵핏모듈, FEM, PE모듈을 조립ㆍ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에 직서열 공급하는 것과 제동ㆍ조향ㆍ에어백ㆍ램프 및 전장ㆍ전동화 부품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중 자동차 모듈 및 부품제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도 기준 약 7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아래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등의 부품이나 시설물을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협력업체들은 이 건 건축물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탁생산하고, 청구법인은 그 생산된 모듈 제품을 자신의 책임 아래 고객사에 판매하며, 판매된 제품은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운반되어 완성차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협력업체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들과 이 건 부동산 등을 목적물로하여 체결한 아래 이 건 사용대차계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건 제1차 위탁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3)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이 건 ①공장용 건축물 및 이 건 ①토지와 관련된 주요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22.10.26. 이 건 ①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래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위 (사) 1) 이 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이 건 ①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이 건 ①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위 (바) 2)와 같은 사용대차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에게 이 건 ①부동산을 사용대차(무상)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유상)을 체결한 후, 그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이 건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위 (바) 2)의 이 건 사용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그 사용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쟁점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 등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제7조 제1호에서 추가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협력업체들 및 자회사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건 사용대차계약 및 자회사와의 임대계약에 따르면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실상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4지1033, 2025.12.3., 조심 2025지1423, 2026.1.14., 조심 2025지1633, 2026.1.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조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