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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8-중-1953생산일자 2008.1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건강보험급여 지급 및 카드사용 등이 일정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3.12. ○○○번지 답 2,866㎡ 및 1996.8.26. ○○○동 1291번지 전 1,183㎡ 합계 4,049㎡(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 ○○○로부터 증여받아 2007.2.23., 2007.7.11. 각각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으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5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사용 전력사용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1994년이후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가 농사를 짓고 청구인은 농사철에 가끔 와서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으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634,361천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여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노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포도, 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사용 전력사용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2.17.부터 부모님의 주소지인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처와 자녀들은 1994.10.19. ○○○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부친 ○○○와 함께 1992년부터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전 4,498㎡, 답 10,648㎡에 벼, 과수 등을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논농업등 직불제로 2001.12.4.부터 2007.11.14.까지 9회에 걸쳐 2,16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계속하여 포도밭으로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 등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매형인 ○○○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당시 인근주민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가 농사를 짓고 있고, 청구인은 실제 ○○에 거주하며 농사철에 잠시 일을 도와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2.1.1.부터 2007.9.30.까지 ○○○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29건 중 27건이 ○○지역의 요양기관에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쌀직불금 입금계좌는 ○○○영업부로 되어 있고,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입·출금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포도, 벼 등을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자와 떨어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급여 지급 및 카드사용 등이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