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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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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75생산일자 2009.12.02.
AI 요약
요지
건강보험급여 지급 및 카드사용 등이 일정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5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2. 6.과 227,555,412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안산시 ◎◎구 ★★★동 570 전 2,866㎡, 같은 동 1,291 전 1,1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부 고☆☆로부터 증여받은 후 정○○과 백●●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만 안산시 ◎◎구 대부동동 1361(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인천에 거주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3.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55,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포도밭 등으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또는 그에 연접함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 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가) 갑 제2, 9, 10, 11,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 2. 17.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안산시 ◎◎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2001년경부터 직불금을 수령해 온 사실 이 사건 주소지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된 사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원고에게 2008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에 게 우편물이 발송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7호증의 2 내지 5,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7년경까지 인천에서 ◇◇건기, ◆◆룸싸롱 홈모텔 보성종합목재의 상호로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도매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 원고의 처와 자녀는 1994. 10. 19.경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는 인천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 홍□□, 농지 위원 박■■은 세무당국의 현지출장 조사에서 원고는 농사철에 잠깐 내려와서 고☆☆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간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청구된 전기요금고지서 중 농사용 전력의 사용자는 고☆☆로 등록되어 있고 1999년경부터 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농사용 전력요금이 출금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 1. 1.부터 2007.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총 29건 중 27건의 진료를 인천지역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경우 그 종적조회의 결과 고☆☆나 이△△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에다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이나 과수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 갑 제25 호증의 1,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1,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蠻}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