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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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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0-누-56생산일자 2010.07.22.
AI 요약
요지
건강보험급여 지급 및 카드사용 등이 일정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5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7. 12. 6’ 및 ’227,555,412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 내지 4행의 배척 증거에 ’당심 증인 박AA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