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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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0-두-17960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건강보험급여 지급 및 카드사용 등이 일정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