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법인 제조업(모회사), 乙법인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자회사, 甲이 100% 소유), 丙법인 의약품 제조․판매업(손자회사, 乙이 100% 소유)간에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을 하고자 함
※ 乙법인 사업부 분할내용
․ 乙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丙법인 주식
․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
․ 사업부문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공통차입금
* 차입금에 대하여는 乙법인의 자산(분할되는 임대업 관련 부동산 포함)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
-甲법인은 분할합병시 乙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으므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할 계획임
○ 질의요지
(질의 1) 甲법인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과세특례 요건 중 합병대가의 95%를 충족하는지(법法§46①.2호)
(질의 2) 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丙법인 주식만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법令§82③.2호)
(질의 3) 분할되는 사업부문(주식, 임대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통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법令§82③.2호)
- 승계하는 자산가액 대비 공통차입금의 금액적 수준이 포괄적 승계요건의 충족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제41조 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부칙>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상법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98.12.28. 신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98.12.28. 신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98.12.28. 신설)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98.12.28. 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법인46012-67(2001.03.24)호 및 우리청 법인46012-635(2000.03.07)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67, 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서면2팀-1212, 2006.06.26.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재법인-440, 2006.6.15. 참조)
※ 재법인-440, 2006.6.15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법인-223, 2009.01.19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시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서면2팀-1078, 2008.06.02(법규과-2339, 2008.05.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서면2팀-1924, 2007.10.25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서면2팀-39, 2008.01.09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 임대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2522, 2008.09.18
분할법인의 고유브래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25, 2007.06.11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1473, 2001.06.13.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682, 1999.10.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2, 2000.03.31
【질의】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봄.
(이유)위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자산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질의 3은〈갑설〉타당함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