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8. 차남이 모친에게 부동산 증여
- 2003.4.10. 모친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장남에게 위 부동산 증여
- 2008.4.7. 증여조건(부양) 불이행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등기를 말소하여 모친명의로 등기함
○ 질의내용
(1) 모친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2)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농가주택이 있는 한울타리 안에 주택보다 작은 축사가 있는 경우 축사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개정전)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개정전)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이하 생략
○ 서면4팀-1324, 2008.05.30.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 심사양도2001-2054, 2001.06.2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일 46014-2549, 97.10.30)이고,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공부상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에 의하는 것임(재일 46014-2529, 1997.10.2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畜舍), 퇴비사(堆肥舍) 및 농기구용 창고등도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심사양도2005-0253, 2006.03.27.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며, 축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는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