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상장내국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 특정법인의 투자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하고자 함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및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영§82의2②.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및 동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 부채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봄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서면2팀-39, 2008.01.09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924, 2007.10.25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서면2팀-1125, 2007.06.11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