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기도 수원시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2.8.26. 이 건 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375,852.09㎡을 취득(신축)하고, 일반분양, 보류지, 임대주택(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등 비조합원용 건축물 251,227.1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제7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2.10.17. 신고하고 2022.10.21. 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경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6.7. 부과고지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해야 하고,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체비지로 보아 감면을 하여야 하며, ① 정비기반시설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 현금청산 차입금 지급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③ 이주비 및 이주비이자 비용(OOO원, 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④ 중도금대출이자 비용(OOO원, 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⑤ 이 건 임대주택 매각 등 판매비용(OOO원, 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 ⑥ 조합운영비(OOO원, 이하 “쟁점⑥비용”이라 한다), ⑦ 학교증축 등 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⑦비용”이라 한다), ⑧ 지장물 이설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⑧비용”이라 한다), ⑨ 도시가스인입공사 및 지역난방시설분담금(OOO원, 이하 “쟁점⑨비용”이라 한다), ⑩ 종전부동산 취득비용(OOO원, 이하 “쟁점⑩비용”이라 한다), ⑪ 조합원 발코니확장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⑪비용”이라 한다), ⑫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OOO원, 이하 “쟁점⑫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4.4.24.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은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위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20.1.1. 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은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한편, 지특법 제177조의2는 2014.12.31. 신설되어 취득세 면제 시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당초에는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후 2015.12.29. 개정으로 제74조 감면에도 적용되도록 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0.1.1.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은 2015.12.29. 당시 제74조 제1항이 여전히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2020.1.1. 이후에도 해당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최소납부제(85% 감면)를 적용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하지만 2020.1.15. 개정으로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취득세 면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20.1.1. 이후에는 더 이상 제74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2020.1.1. 이후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 규정(15% 납부) 또한 적용할 여지가 없다.
결국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전액 면제 대상이 되며,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제(15%)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건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016.3.1.까지는 체비지로 보지 않았으나, 법률 제14567호로 2017.2.8. 전부개정되어 2018.2.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면서, ① 일반분양분,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③ 임대주택, ④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 등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다.
이에 따라 2018.2.9.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일반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류지 등으로 확정되어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인수자에게 매각(분양)되는 임대주택 역시 체비지·보류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이 건 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동일하게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취득세는 부당하며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①비용) 아파트단지 외부 도로·공원·공공공지·공공청사 등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해당 물건(신축 건축물)” 자체가 아니다. 설령 그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했더라도 이는 취득대상 외 물건·권리에 관한 지출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취득가격’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외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는 이 사건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②비용) 해당 대출은 약정상 조합원 청산대금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고 공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이자·수수료는 건축물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가 아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발생한 금액만 자본화할 수 있고, 토지취득·청산 등 다른 자금에 대한 이자는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③비용) 이주비와 그 이자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 등의 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적·관리적 비용으로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이다. 범죄예방용역, 이주관리·명도용역, 세입자조사 용역 등 이주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비 역시 동일한 성격이므로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비 이자와 이주 관련 각종 용역비(범죄예방, 이주관리·명도, 세입자조사 등)는 과세표준에서 전부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④비용) 조합원·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분양성 제고를 위한 판매 촉진 수단일 뿐, 건축물의 제작·취득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가 판매비 및 그 부대비용의 제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납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배제된다.
(쟁점⑤비용) 이 건 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정 용역, 분양보증수수료, 분양가 산정·분양대행 등은 모두 분양(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물 취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 이는 판매비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제5호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 각 비용 전액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⑥비용) 급여·판공비·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통신료 등 조합운영비는 조직의 일반관리 활동에 관한 지출로서 건축물 취득원가에 자본화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조합설립·창립 관련 비용도 취득대상 자산의 ‘취득시기 이전 직접비용’ 범주에 들지 않으며, 조합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료·소송비 또한 일반관리비로서 제외된다.
(쟁점⑦비용)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이는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아닌 임의의 기부채납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만 취득가격에 산입된다는 원칙상, 기부채납에 따른 증축비를 신축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기부받은 학교 건물에 대한 과세 효과가 중복되어 비과세 취지에도 반한다.
(쟁점⑧비용) 사업지 주변의 전력·통신선 지중화 및 지장물 이설은 공공·주변 정비 성격이 강하고, 건축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직접비로 보기 어렵다. 이는 단지 외부 또는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해당하여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배제된다.
(쟁점⑨비용) 도시가스 인입은 공급자 시설에서 단지(또는 건축물)까지의 외부 인입공사로서 건축물 외부시설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은 집단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쟁점⑩비용) 현금청산 토지 매입, 국공유지 이전·무상양여 업무, 사업구역 외 부동산 취득·철거 등은 신축 건축물의 형성·취득과 직접 결부된 비용이 아니다. 이는 토지 등 종전 자산 취득 또는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건축물 취득가격 산정에서 배제된다.
(쟁점⑪비용) 발코니 확장은 조합원 개별 선택(옵션) 항목으로서 해당 조합원 세대의 취득원가에만 귀속된다. 이를 전체 공사비에 혼입하여 조합원·일반분양 공동원가로 처리하면 일반분양분에 비용이 전가되어 과세요건을 왜곡한다.
(쟁점⑫비용)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청산금 산정을 위한 권리가액·배분기준 형성 절차로서, 건축물 자체의 취득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현물출자 가치평가 또는 조합원 간 권리산정에 관한 행정·절차비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자본화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2022.8.26.이며,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15.12.31.로 2020.1.1. 이전이다. 따라서 종전 지특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액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개정 지특법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같은 법 부칙 제17조를 오해한 것이다. 개정 지특법은 과세 혼란과 불형평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정비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체비지, 보류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존 법령상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둘째,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여, 셋째, 그 대금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체비지는 그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았을 것,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역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20지1277, 2023.4.4. 참조).
(2) 예비적 청구
(쟁점①비용) 정비기반시설공사비는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했고, 정비기반시설 준공 없이는 건축물 준공이 불가능하며,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쟁점②비용) 현금청산 차입금 지급이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산금 지급 및 시공사 대여금 등 자금조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일 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쟁점③·④비용) 조합원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대여금 이자비용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보상금 성격의 비용과는 다르며,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또한 이주관리용역비, 범죄예방용역비, 세입자현황조사비 등도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비로서 취득 관련 절차비용에 해당한다.
(쟁점⑤비용) 임대주택 매각 등 판매관리비 중 분양대행 용역계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원인자부담금 자문용역비 및 보증수수료는 분양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시공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또한 분양가산정용역비는 사업타당성 분석 등 건설사업용역비로서 건축물 취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쟁점⑥비용) 조합운영비는 조합이 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존립하며 사업 완료 후 해산되는 점에서, 급여 등은 건축물 신축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쟁점⑦비용) 학교증축공사비 등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상 기부채납과는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적 부담비용에 해당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위해 납부가 사실상 의무화된 간접비용이며, 공익적 부담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학교 증축공사비 등은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⑧비용) 지장물 이설비용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미관정비 및 분양촉진을 위해 선로 이설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쟁점⑨비용) 도시가스인입공사비 및 지역난방시설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⑩비용) 종전부동산 관련비용은 기존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공사, 국·공유지 현황도면 작성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쟁점⑪비용) 조합원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조합원 무상옵션으로서 조합원의 신축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 원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쟁점⑫비용)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 관련 비용으로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건축물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9.10.6.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 고시 제2015-OOO호 및 제2017-OOO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2.31.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8.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22.8.26.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하였다.
(다) 체비지 등에 관한 지특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5.1.1. 개정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제74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② 그러나 2016.1.1. 개정 시 제177조의2에 따라 제74조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단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③ 2020.1.15. 개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규정을 제74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감면율을 100%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다. 단,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면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④ 이어서 2022.1.1. 개정에서는 제74조 제1항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라)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6.7.28. 개정 전 규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조합원 분양분, 일반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복리시설 등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2018.2.8. 개정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일반분양분·기업형임대주택·임대주택·복리시설 등의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마) 2015.12.31. 이 건 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시 부과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착공 전에 개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준공 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②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국공유지는 착공 전 매수신청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초등학교 증축협약서 및 통학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할 것,
④ OOO주민센터 이설 및 신축 관련 사안은 OOO 행정지원과와 사전 협의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1.18. OOO㈜ 등과 총OOO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은 조합원 청산대금 등 사업 관련 비용 및 금융비용 지급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7.2. 법무법인 강남과 원인자부담금 감액 및 이 건 임대주택 포괄양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는 원인자부담금 절감을 위한 법률 자문, 협의 및 소송 수행, 임대주택 포괄양수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지원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OOO과 보류지 온라인 입찰 및 분양계약 관리 용역계약을, ㈜OOO과 일반분양가 산출 용역계약을, ㈜OOO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7.12.26. OOO교육지원청과 OOO초등학교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4.15. ㈜OOO과 증축 및 부대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 및 미끄럼방지공사 관련하여 ㈜OOO 및 ㈜OOO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쟁점비용의 세부항목은 아래과 같다.
<표> 쟁점비용 세부항목
○○○
(카) 이 건 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었거나,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에 따르면 2020.1.1.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1.부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2.31.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2.8.26. 준공인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 점,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 지특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876, 2025.4.24.,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2.9.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도 체비지·보류지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 동일하게 취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는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고 공고나 고시를 통해 소유권이 확정되는 부동산으로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건 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상 임대주택으로서 체비지와 구분되고 분양신청 대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도 임대주택 매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0, 2020.5.20.,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비용 중 먼저, 쟁점①·⑨비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공원·공공공지·공공청사 등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해당 물건(신축 건축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사업시행자가 외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자체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닌 취득대상 외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지출에 불과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아파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조심 2023지3779, 2024.7.5., 같은 뜻임), 또한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공급자 시설에서 단지까지의 외부 인입공사로서 건축물 외부시설 비용에 해당하고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은 집단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으로서 쟁점⑨비용 역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1684, 2021.11.25., 같은 뜻임).
다음으로 나머지 쟁점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②비용은 대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집행 증빙 등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공사비와의 무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쟁점③비용은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실질적 비용이며(조심 2023지3662, 2025.1.2., 같은 뜻임), 쟁점④비용은 분양계약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조달 비용으로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고(조심 2023지1632, 2025.9.8., 같은 뜻임), 쟁점⑤비용은 분양을 전제로 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필수적·불가분의 비용이며(조심 2024지0243, 2025.8.6., 같은 뜻임), 쟁점⑥비용은 사업 추진 및 신축·취득과 직접 관련된 행정·법률·관리 활동비용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조심 2023지3662, 2025.1.2., 같은 뜻임), 쟁점⑦비용은 사업 인허가 및 단지 개발의 필수 조건으로 이행된 학교 증축 및 통학로·조경 특화 공사비로서 건축물 취득의 필수비용이며(조심 2023지1632, 2025.9.8., 같은 뜻임), 쟁점⑧비용은 신축공사 및 사용승인을 위한 필수적 공정인 지장물 이설공사비 등으로서 취득 관련 비용이고(조심 2023지3662, 2025.1.2., 같은 뜻임), 쟁점⑩비용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며(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쟁점⑪비용은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합원 개별 귀속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⑫비용은 건축물 신축·취득의 필수적 전제 단계인 감정평가용역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조심 2023지1632, 2025.9.8., 같은 뜻임), 결국 쟁점①·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2.9.시행 법률 제14857호로 전부개정된 법률)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2.9.시행 법률 제148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